남편과 강제 성관계한 40대 아내…강간혐의 구속

입력 2015-10-2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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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영화 <오로라공주> 스틸컷)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영화 <오로라공주> 스틸컷)

남편의 손과 발을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감금치상·강요)로 A(40·여)씨를 23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지만 남편과 갈등을 겪다 이혼을 준비하던 중 벌어진 사건이었다. A씨는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남편을 이틀가량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간, 남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맺으면서 혐의가 성립됐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남편이 아닌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부 강간죄가 처음으로 인정된 직후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됐다. 이는 남편 뿐만 아니라 아내 역시 부부강간죄의 피의자로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법해석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40대 여성이 처음으로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여성은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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