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강제 성관계' 아내 구속… 부부 강간죄 인정 이후 첫 사례

입력 2015-10-2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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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성폭행한 아내가 구속됐다. 부부 사이의 강간죄가 인정된 이후 여성이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감금치상과 강요,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심모(40·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5월 남편을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심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남편을 이틀 간 감금한 뒤 강제로 성관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2013년 5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인정했으며, 우리 형법은 강간죄 피해자를 '부녀'로 제한했다가 2013년 6월 개정되면서 남성도 강간죄 피해자 범위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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