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수익 보장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 주의보

입력 2015-10-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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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인된 가상화폐인 것처럼 가장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등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유사수신 혐의업체 53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최근 경기침체, 저금리 등에 따라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금편취형태로 나타나면서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유사수신 업체들은 고수익을 보장하며 신개념 금융상품으로 인식되기 쉬운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투자자 모집을 다단계방식으로 운영해 자금 편취를 진행한다.

혹은 소자본 창업(송이버섯 위탁재배 등) 투자시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적법업체로 인식되기 쉬운 유사명칭 등을 사용해 소비자를 불법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실례로, A씨는 가상화폐인 B코인의 발행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고 하면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투자자들에게 코인으로 100% 원금보장 담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없다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권유가 지인소개,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이뤄져 부주의시 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며 “고수익의 자금운용을 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지능화된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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