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위기업종 지정 맞춤형 지원키로

입력 2015-10-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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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조정회의, 근로자 이직·재취업 등 패키지 지원

정부가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위기 업종을 지정해 위기단계와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한다.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던 지역 일자리 사업도 지역별 집중 업종을 지정해 이주·전직·교육·사회서비스 등 패키지로 지원한다.

정부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위기 업종 근로자 지원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고용위기 업종 근로자 지원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외 경제 사정 변화 등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업종을 고용위기 업종으로 지정한다.

이에 지정된 업종의 경우, 일시적 고용불안 단계에서는 고용유지금을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 약화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업종은 근로자 생계안정과 이직·전직·재취업 지원이 강화된다.

지원 기간은 1년이며, 구조조정의 지속, 피보험자 수 감소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또 경남은 조선, 전북은 자동차 등 지역별 위기 업종에 대해 지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민·관 협업으로 이주, 전직(재교육), 사회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에 특화한 근로자 지원사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대량 해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의 전체 과정을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돌고래호 전복사고 후속조치로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있었던 낚시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여객선 규모에 해당하는 승객 정원 13인 이상 낚시 어선에 대해 어선 검사를 1년으로 단축하고, 선원의 의무승선도 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승선 정원 초과 등 중요 안전기준 위반 시 처벌 수위를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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