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S전선 하도급거래 위반 혐의 조사

입력 2007-03-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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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종결 후 위법행위시 위원회 상정 예정

절연 광섬유케이블 제조업체인 LS전선(대표 구자열)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 거래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를 받았다.

30일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제보를 접수한 뒤 사전 검토를 거쳐 LS전선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LS전선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현재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사실만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무차원에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이 문제를 상정해 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LS전선의 하도급 위반행위가 구체적으로 부당단가인하나 결제대금 지연 등 어떤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 거래의 부당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상습위반업체 등 다수의 기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오승 공정위원장도 "아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관계가 공정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다"며 "중소기업이 느끼는 공정성에 대한 체감도가 충분치 않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도급 거래시 공정성 부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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