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시점검 강화…사고 책임자에겐 손해액 초과 배상

입력 2015-10-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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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안전대책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 보고

내년부터 발주되는 사업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또 건설공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시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제 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시공단계로 국한됐던 안전관리 업무를 설계와 발주 단계로 확장하고, 시공 중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해 건설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발주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전면 시행, 사업자의 안전역량을 감안해 시공자를 선정한다.

현장 감시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감리원을 선임토록 하는 등 감리제도를 정비하고 현행 예고식(3일전 통보) 점검제도를 불시점검이 가능토록 개정해 제도의 현쟁 이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가설공사를 포함시키고 가설자재 임대업체에 대한 합동(국토부·고용노동부) 특별점검을 매년 실시해 불량제품의 유통 및 사용여부를 감시한다.

건설기계 중 위험성이 높은 타워크레인 또는 천공기가 설치·사용되는 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이 의무화되고 타워크레인 검사기준 및 절차도 강화된다.

건설안전을 위협하는 관행 개선과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도 취해진다.

발주기관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건설주체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건설사고를 초래한 자에게 실제 손해액을 초과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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