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공사 안전관리체계 구축...근로자 사고 시 원청업체 책임 강화

입력 2015-10-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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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주재...안전신고 포상제 운영

정부는 건설공사장의 안전을 위해 공사 전 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안전대책과 하청근로자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황 총리는 “건설현장 및 하청근로자 안전 문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안전 취약분야로 안전사고는 근로자의 귀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건설현장과 하청근로자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발주·설계·시공 등 전 공정에 걸쳐 각 단계별 안전책임을 강화하고 특히 시공단계에서는 작업자의 실명제를 통해 책임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가설구조물과 소규모 공사장에 대해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안전계획 수립 대상에서 그동안 제외된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도 위험성이 높은 공사(5m 이상 동바리 설치 등)의 경우 대상에 포함 할 계획이다.

또 매년 50만 개소가 넘는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감시를 통한 적발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안전신고 포상제’를 도입한다.

하청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난간 설치 등 일부 구역에만 적용됐던 원청의 안전조치를 작업 전 구역으로 확대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사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최저가낙찰제도 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한다.

황 총리는 “현장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확장과 과도한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며 “규제는 최소화하되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위법 시 퇴출 등 사후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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