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고태민, ‘유원지 특례도입 특별법 개정’ 강력 촉구

입력 2015-10-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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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새누리당 원내대표 고태민 의원이 대법원의 사업승인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20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수용 관련 대법원 판결로 우리 제주의 관광개발 사업은 직격탄을 맞았다”며 “이 사업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도내 유원지는 모두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지금 보완입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며 특별법 개정안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내부에서도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고 의원은 “대법원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유원지와는 그 목적과 구조 등 모든 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에 해당된다고 판시한만큼 이제는 판결내용에 부합되도록 법령을 보완손질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새누리당 원내대표 고태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현우범 의원은 9월 24일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결의안 발의 후 일부 의원들이 서명을 철회한 데 대해 고 의원은 “동료의원으로 매우 부끄럽고 유감스럽다”며 “제주도의 미래가 달린 사안인만큼 좌고우면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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