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에 올라온 136개 세법 개정안…들여다 보니, 총선용 수두룩

입력 2015-10-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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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세법심사 돌입…비과세·감면 연장 등 특례법 논의

국회가 본격적으로 세법 심사에 돌입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36개 법안을 테이블에 올렸다.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정규직 청년 근로자를 늘린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500만원, 대기업에 2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고용 증대 세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자와 배당소득을 감면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해 만기 인출 시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에서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들어 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9%의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임대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1년 유예했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도 다시 추진된다.

또 올해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승용차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세법을 손질하면서 27개 비과세·감면은 폐지 또는 재설계했다.

하지만 기재위에 올라온 법안 중에는 비과세·감면의 일몰을 연장하고 각종 조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많았다. 특히 내년 4월이 총선임을 감안할 때 이런 선심성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일반택시 운송 사업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경감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늘리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면세 혜택을 3년 연장토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은 자영 어업인이 자녀에게 어선(20톤 이하)·어업권(10만㎡ 이내)·어업용 토지(2만9700㎡ 이내)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토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꼭 필요한 곳에는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만,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법안을 마구잡이로 통과시킨다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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