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증여세 3500억 납부

입력 2007-03-29 13:34 수정 2007-03-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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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66만2956주…증여·상속세 사상 최대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사진 왼쪽)과 조선호텔 정유경 상무(사진 오른쪽)가 증여세로 66만2956주(시가 3500억원)를 증여세로 납부했다.

신세계 그룹은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지난 9월 증여받은 지분 147만4571주(4.46)에 대한 세금으로 66만2956주(45%)를 국세청에 현물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명희 회장의 지분을 포함한 신세계 최대주주 일가의 지분은 기존 28.7%(540만7973주)에서 25.2%(474만5017주)로 줄어 들게 됐다.

또한 증여세 납부 후 정용진 부회장의 신세계 지분은 기존 9.32%(175만7100주)에서 7.32%(137만9700)주로 2%(37만7400주) 낮아졌다.

정유경 상무의 지분은 4.03%(75만9983주)에서 2.52%(47만4427주)로 1.51%(28만5556주) 감소했다.

이번에 납부한 신세계 주식 66만2956주를 시가로 환산할 경우 정 부회장의 납부세액은 약 2000억원, 정 상무는 약 1500억원 수준이다.

신세계는 그러나 이명희 회장의 지분 증여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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