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건강보험 민원신청은 ‘M건강보험’ 으로"

입력 2015-10-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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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인터넷망과 분리해 모바일 서비스만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19일부터 'M건강보험'(모바일 앱)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M건강보험'은 자격, 보험료조회, 미지급 환급금 신청 등 25종의 서비스를 제공해 공단 민원 접점을 확대하고 ‘진료받은 내용보기’, ‘건강검진결과 확인’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시·공간 제약 없는 활용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이밖에도 ‘가까운 병의원 지사찾기’,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 뿐 아니라,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신뢰성을 높인 질병정보를 제공해 ‘내 손안의 건강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앱스토어에서 M건강보험앱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민원서비스는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송영수 고객지원실장은 “내년에는 이용률이 높은 ‘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등 팩스발급 신청 서비스와 ‘상담민원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며, 모바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글로벌 건강보장리더로서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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