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9월 전면실시, 40대 무주택자 통장가치 '껑충'

입력 2007-03-29 1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9월부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가입기간에 따라 당첨 우선권을 주는 청약가점제가 도입된다.

반면 신혼부부, 주택을 넓히려는 실수요자를 위해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는 25%, 전용면적 25.7평초과 아파트는 50%가 기존의 추첨제 방식을 사용, 갑자기 변화된 청약환경의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청약가점제 보안대책을 발표하고 이날 과천 수자원공사에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당초 건교부는 청약 가점항목에 포함시키려던 ‘세대주 연령’, ‘자녀 수’ 항목을 삭제하고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가입기간’만으로 가점을 산정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세대주 연령은 무주택기간, 자녀수는 부양가족수와 내용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용면적 60㎡이하이고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60㎡ 초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주택 보유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청약가점 적용방안에 따르면 가점은 최대 84점으로 무주택기간은 32점, 부양가족수는 35점, 통장가입기간은 17점으로 각각 분류된다.

건교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당초 개편 시안에서 넓은 평수로 이전하려는 주택 소유자와 신혼부부 등에 대한 배려가 적었던 점을 개선, 주택 매입행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12: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83,000
    • +2.97%
    • 이더리움
    • 2,979,000
    • +1.81%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1.35%
    • 리플
    • 2,023
    • +1.1%
    • 솔라나
    • 126,000
    • +2.36%
    • 에이다
    • 380
    • +1.33%
    • 트론
    • 419
    • -2.78%
    • 스텔라루멘
    • 226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90
    • +1.49%
    • 체인링크
    • 13,160
    • +2.41%
    • 샌드박스
    • 12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