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 법인세추납액 92.2억 취소결정...주가상승

입력 2007-03-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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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의 법인세추납액 미지급 비용 계상분 중 92억2900만원에 대한 취소 소식에 이틀간의 내림세를 끝내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삼호는 29일 오전 10시20분 현재 전날보다 100원(0.77%) 오른 1만3050원을 기록중이다.

삼호는 28일 공시를 통해 2005년도 법인세추납액 미지급비용 계상분 중 92억2900만원의 취소가 결정돼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한다고 밝혔다. 또 동일한 사유로 이미 납부한 38억5900만원에 대해서 불복 심판을 청구해 향후 결과에 따라 환급액이 증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취소 결정으로 1분기 경상이익이 상당 수준 증가할 것”이라며 “올해는 지난해 보다 30% 이상 공사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외형적 성장을 이루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26일 변성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택경기 부진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심리 위축으로 수원 매탄동 사업지에 대한 수익성 감소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늦어도 올해 4분기중 분양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돼 향후 성장성과 수익성 향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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