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미성년자에게 렌터카 대여 업주 처벌 법안 추진

입력 2015-10-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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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미성년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한 업주를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19일 의원실에 따르면 렌터카 업주의 준수사항을 명기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4조 2’에는 미성년자 및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렌터카를 빌려준 대여업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면, 렌터카 업주의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의 렌터카 대여 시도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성년자가 타인의 면허증을 도용해 렌터카를 불법 대여할 경우, 운전실력 미숙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높으므로 이를 방지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운전자 렌터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미성년자 운전자 렌터카 교통사고는 총 994건이 발생했다.

특히 2010년 128건, 2011년 149건, 2012건 230건, 2013년 239건, 2014년 23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명피해의 경우에도 사망자는 34명, 부상자는 1979명이나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무면허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해준 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렌터카 업체들이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대여절차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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