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세금 체납'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출금 취소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5-10-18 19: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조동만(62)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조 전 부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부인, 아들의 주식 취득 이유나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출국하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과세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국내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고, 가족이 모두 국내에 거주하며,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전 부회장은 2004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세금 709억여원을 미납해 2013년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들어갔다.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2011년 4월부터 조 전 부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연장했다.

4년여간 출국을 금지당한 조 전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조 전 부회장은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출국금지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신청을 함께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뺑소니까지 추가된 김호중 '논란 목록'…팬들은 과잉보호 [해시태그]
  •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턱’…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바늘구멍 대출문]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단독 대우건설, 캄보디아 물류 1위 기업과 부동산 개발사업 MOU 맺는다
  • 하이브 "민희진, 투자자 만난 적 없는 것처럼 국민 속여…'어도어 측' 표현 쓰지 말길"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 막말·갑질보다 더 싫은 최악의 사수는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74,000
    • -1.06%
    • 이더리움
    • 4,107,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621,000
    • -2.74%
    • 리플
    • 722
    • +0.14%
    • 솔라나
    • 221,800
    • +3.16%
    • 에이다
    • 639
    • +2.24%
    • 이오스
    • 1,120
    • +0.9%
    • 트론
    • 175
    • -0.57%
    • 스텔라루멘
    • 14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700
    • -1.64%
    • 체인링크
    • 20,500
    • +6.94%
    • 샌드박스
    • 602
    • -1.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