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년퇴직 후 바로 국민연금 받는 대책 마련

입력 2015-10-18 18: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년과 연금수급연령 일치 추진

정년퇴임 후에 바로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18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협의체를 운영한다.

이 협의체에서는 은퇴후에 소득의 공백을 두지 않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사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 보장 심층 실태조사'에 나선다. 각 부처와 연구기관에서 별개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통합해 하나의 심층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노후 소득보장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연금과 관련해선 연금분할청구권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으로까지 확대된다.

연금분할청구권은 결혼 후 5년이 지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수령액의 50%를 분할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다. 현재 국민연금에만 적용되고 있다.

장기과제로는 정년과 연금수급연령의 단계적 일치 방안도 마련된다. 60세 정년이 법제화되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지만 연금수급연령은 현재 61세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437,000
    • +2.9%
    • 이더리움
    • 3,421,000
    • +9.96%
    • 비트코인 캐시
    • 703,000
    • +3.38%
    • 리플
    • 2,235
    • +7.4%
    • 솔라나
    • 139,600
    • +7.47%
    • 에이다
    • 422
    • +8.76%
    • 트론
    • 435
    • -1.36%
    • 스텔라루멘
    • 256
    • +4.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80
    • +1.45%
    • 체인링크
    • 14,550
    • +7.38%
    • 샌드박스
    • 129
    • +4.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