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부, 노인나이 기준 상향 재검토

입력 2015-10-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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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의 연령기준 상향 논의를 시작한다. 현재 65세로 통용되고 있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법제화되고,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의 기준연령을 올리는 것이 골자다.

18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고령기준 재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노인의 개념과 연령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해외사례 등도 분석한다. 특히 고령 기준과 밀접한 고용·복지 전반의 사회시스템을 점검한다.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데는 평균수명이 늘고 사회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4년 60대를 노인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44.3%였다. 하지만 2014년에는 그 비율이 21.7%까지 내려갔다. 60대를 노인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현재 노인 연령기준이 단일하게 법제화되지 않은 것도 이번 결정의 배경이다. 현재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경로우대제 등의 기준은 만 65세 이상이다. 하지만 주택연금과 치매검진, 노인복지주택 입소 등의 정책은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수급연령이 만 61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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