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야동'업체 불법공유 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5-10-18 14: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본 성인영상 제작업체들이 한국 웹하드 업체 회원의 불법 공유를 막아달라며 우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일본업체 16개가 한국 웹하드 4곳을 상대로 "우리 작품 5천건의 불법 업로드, 다운로드를 중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 3건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작사들은 "우리 영상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며 "웹하드들이 회원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만큼 이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자신들의 '작품' 수천 건의 표지 앞뒷면을 출력해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첫 가처분이 제기된 4월부터 약 반년 간 해당 작품들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조건인 '창작적 표현방식'을 담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폈다.

재판부는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보호 대상이 된다"며 "제출 자료만으로 어떤 영상인지 확인되지 않아 사상 또는 감정을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방식을 통해 나타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남녀의 성행위 장면 등 음란한 내용을 담은 영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해도, 형법 등으로 처벌되는 음란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유통하는 것까지 보호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올해 8월 부산지법은 일본 업체 15곳이 낸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에서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등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물이지만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며 일본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74,000
    • -4.06%
    • 이더리움
    • 3,232,000
    • -5.69%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3.58%
    • 리플
    • 2,159
    • -4.3%
    • 솔라나
    • 133,000
    • -4.73%
    • 에이다
    • 404
    • -5.16%
    • 트론
    • 452
    • +0.22%
    • 스텔라루멘
    • 251
    • -2.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90
    • -1.88%
    • 체인링크
    • 13,610
    • -5.94%
    • 샌드박스
    • 123
    • -5.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