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글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해야"

입력 2015-10-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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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구글은 한국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16일 오모씨 등 6명이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구글이 제공한 개인정보와 서비스 이용내역이 정보통신망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러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는 물론 그 내역까지 한국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것.

재판부는 다만 오씨 등에게 재산적 손해나 정신적 피해를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구글의 금전적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인권활동가 오씨 등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제3자에게 개인정보 등을 제공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관련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재산적 손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각 50만원씩 총 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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