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글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해야"

입력 2015-10-16 19: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용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구글은 한국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16일 오모씨 등 6명이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구글이 제공한 개인정보와 서비스 이용내역이 정보통신망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러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는 물론 그 내역까지 한국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것.

재판부는 다만 오씨 등에게 재산적 손해나 정신적 피해를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구글의 금전적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인권활동가 오씨 등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제3자에게 개인정보 등을 제공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관련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재산적 손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각 50만원씩 총 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00,000
    • +1.83%
    • 이더리움
    • 3,416,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2.12%
    • 리플
    • 2,062
    • +1.18%
    • 솔라나
    • 124,800
    • +0.73%
    • 에이다
    • 370
    • +1.09%
    • 트론
    • 483
    • -0.41%
    • 스텔라루멘
    • 239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70
    • +1.41%
    • 체인링크
    • 13,650
    • +0.15%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