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체포…알고보니 초등학생

입력 2015-10-16 08: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형사미성년자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3시 용인서부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4% 하락에 6270선 마감…삼전·SK하닉 '와르르' 각각 6%·10%대 급락
  • ISA 계좌, 5년마다 깨라고요? [이슈크래커]
  • 김정관 장관 “반도체 성과급, 주총 승인 받도록”…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시사
  • 세금 꺼낸 정부에…오세훈 서울시장 “집값 해법은 공급” [종합]
  • 李 "폭염은 국가적 기후재난"…냉방·전력망 확충 등 예산 반영 주문 [종합]
  • 中 딥시크, AI 가격 대폭 인상 예고⋯‘초저가 전략’ 접나
  • 반도체 날개 달고 날았다⋯'역대급'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2000억달러 육박 [종합]
  • 단독 실리콘투, 라이브커머스팀 신설…K뷰티 ‘글로벌 라방 판매’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30,000
    • +0.11%
    • 이더리움
    • 2,716,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303,800
    • -0.3%
    • 리플
    • 1,483
    • -2.05%
    • 솔라나
    • 104,000
    • -1.42%
    • 에이다
    • 294
    • +8.49%
    • 트론
    • 463
    • -0.43%
    • 스텔라루멘
    • 231
    • -2.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630
    • +2.42%
    • 체인링크
    • 11,720
    • +0.77%
    • 샌드박스
    • 58.64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