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무죄, 박관천 7년 선고…같은 사건에 전혀 다른 선고 나온 근거

입력 2015-10-1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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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무죄, 박관천 7년 선고

▲조응천(왼쪽)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박관천 경정의 모습.  (사진=뉴시스)
▲조응천(왼쪽)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박관천 경정의 모습. (사진=뉴시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박관천(49·행정관)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박 경정의 중형은 금품수수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4300여만 원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작성한 문건을 유출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이 혐의에 대해선 각각 무죄로 봤다.

그러나 박 경정이 박근혜 대통령 친동생 박지만(57) EG그룹 회장에게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건넨 혐의에 대해선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건넸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괴 6개 등 금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경정이 파견 근무 이후 해당 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처벌 대상이 되거나 징계 사유에 해당함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공용문서를 은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박 회장 측에 건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는 직무수행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 박 경정은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하던 2007년 룸살롱 업주 오 모 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시가 2000만 원대의 금괴 6개와 현금 5000만 원 등 총 1억 7000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받아본 후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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