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무죄, 박관천 7년 선고…같은 사건에 전혀 다른 선고 나온 근거

입력 2015-10-16 08: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응천 무죄, 박관천 7년 선고

▲조응천(왼쪽)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박관천 경정의 모습.  (사진=뉴시스)
▲조응천(왼쪽)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박관천 경정의 모습. (사진=뉴시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박관천(49·행정관)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박 경정의 중형은 금품수수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4300여만 원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작성한 문건을 유출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이 혐의에 대해선 각각 무죄로 봤다.

그러나 박 경정이 박근혜 대통령 친동생 박지만(57) EG그룹 회장에게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건넨 혐의에 대해선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건넸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괴 6개 등 금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경정이 파견 근무 이후 해당 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처벌 대상이 되거나 징계 사유에 해당함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공용문서를 은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박 회장 측에 건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는 직무수행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 박 경정은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하던 2007년 룸살롱 업주 오 모 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시가 2000만 원대의 금괴 6개와 현금 5000만 원 등 총 1억 7000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받아본 후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70,000
    • -2.93%
    • 이더리움
    • 2,509,000
    • -4.09%
    • 비트코인 캐시
    • 289,400
    • -3.31%
    • 리플
    • 1,663
    • -2.81%
    • 솔라나
    • 104,200
    • -4.93%
    • 에이다
    • 227
    • -5.42%
    • 트론
    • 497
    • -0.8%
    • 스텔라루멘
    • 294
    • -4.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960
    • -5.46%
    • 체인링크
    • 11,440
    • -4.11%
    • 샌드박스
    • 79.2
    • -5.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