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씨오텍에 대해 과징금 4억492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오텍은 2005년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의 자산을 계상하고 동 자금거래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이같은 허위표시 반기재무제표를 이용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입력 2007-03-28 14:33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씨오텍에 대해 과징금 4억492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오텍은 2005년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의 자산을 계상하고 동 자금거래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이같은 허위표시 반기재무제표를 이용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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