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채무불이행자 막기 위해 사전 신용상담제도 활성화해야"

입력 2015-10-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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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양산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사전 신용상담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4일 정책연구보고서 '채무자 구제제도의 평가와 신용상담 활성화의 필요성'를 통해 "선제적인 신용상담을 통해 채무자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방식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채무자 구제제도 신청자는 2010년 20만9002명에서 지난해 23만5837명으로 늘어났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2%에서 47%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같은 기간 37%에서 30%로 줄었다.

오 연구위원은 "개인회생은 원금감면 상한이 정해져 있고, 사채나 일부 대부업체의 채권이 제외되기 때문에 이미 부채구조가 악화된 채무자에게 적합하다"며 "개인회생 비중이 늘어난 것은 부채구조가 나빠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채무 불이행을 경험한 가구 중에 구제제도가 있는지를 몰라 이용하지 못한 비율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외환위기(1997년) 이후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가구 가운데 68.5%가 카드 돌려막기를 시도했음에도 구제제도가 있는지 몰라 이를 이용하지 못한 비율이 11%에 달했다.

오 연구위원은 "채무자들이 고금리 부채로 다른 부채를 상환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선진국처럼 채무불이행 위험에 처한 채무자들에게 신용상담을 통해 신용관리 방법을 선제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신용상담이 핵심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로 자리잡은 영국이나 신용상담협회(NFCC) 같은 기구를 통해 교육 및 복지제도와 연계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거론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출범할 예정인 서민금융진흥원은 각 제도에 맞는 채무자를 정확히 분류하고, 신용상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회복위원회는 기관중립성과 신용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법원은 서류절차 시간을 단축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법률대리인의 과도한 영업활동을 규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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