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라이프]계좌이동제 앞두고 ‘집토끼’ 사수나선 은행들

입력 2015-10-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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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수수료면제는 기본…잔액부족땐 마이너스 출금도

오는 30일부터 계좌이동제가 시행된다. 계좌이동제란 은행 주거래 계좌를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다시 말해 고객이 신규 계좌를 개설한 다른 은행에 자동이체 연결을 신청할 경우 다른 은행에서 기존 계좌의 자동이체 해지 건까지 알아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터넷으로 은행을 바꾸면 통장에 연결된 자동이체가 모두 옮겨지게 된다. 기존에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련 카드사, 보험사 등에 모두 연락해 자동이체 계좌를 해지해야 했다. 하지만 30일부터 본격적인 계좌이동제가 실시되면 고객들은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이체 계좌도 함께 자동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

계좌이동제 도입이 보름 정도 남으면서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KB국민은행은 계좌이동제 특화상품으로 ‘KB국민ONE통장’을 출시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매월 이 통장에서 공과금 이체(세금·통신·보험료 등) 또는 KB카드(신용·체크) 결제실적이 1건만 있는 경우에도 3개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 준다. 또한 추가로 급여이체, 연금수령, 가맹점 결제 중 1건 이상 추가 실적이 있으면 3개 수수료(타행 자동화기기출금 월 5회ㆍSMS입출금내역통지ㆍKB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월10회)도 면제된다.

우리은행의 ‘우리 주거래 통신·관리비통장’은 통신비나 관리비에 대해 자동납부일에 통장 잔액이 부족한 경우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출금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연금이체, 아파트관리비·공과금 자동이체, 신용ㆍ체크카드 결제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고객으로 우리카드를 1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100만원, 1년 기간으로 대출 신청도 가능하다.

신한은행의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은 신한카드 결제 시 수수료 3종(전자금융·신한은행 인출, 타행 자동이체)을 면제해준다. 급여이체만으로도 다섯 가지 수수료 혜택을 제공한다. 우대요건을 충족하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입출금 계좌에도 수수료 등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해 지난달 1일 출범한 KEB하나은행이 출시한 ‘행복투게더패키지’, ‘행복투게더 정기예적금’은 KEB하나은행 출범 축하메시지를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에서 작성하면 0.3%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행복투게더 정기예금’은 가입기간 1년, 가입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며 금리는 우대금리 포함해 최대 연 1.7%, 행복투게더 적금은 1ㆍ2ㆍ3ㆍ5년제로 구분되며 5년제 정액적립식의 경우 최고 연 2.6%의 금리를 제공한다.

은행들이 계좌이동제를 앞두고 출시한 상품을 보면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우대금리와 수수료 면제다.

또한 내용을 잘 살펴보면 통장, 신용카드, 대출을 합친 결합상품의 성격이 짙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은행 서비스에 혹 해서 계좌이동을 하기보다는 내가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금융회사별로 비교해야 한다.

또 거래하기에 편안한 은행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자신이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 자영업자들은 거래처와 서로 송금하기에 편리한지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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