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2 충암중ㆍ고교 급식비리 찾아내 엄단한다

입력 2015-10-1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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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근 충암중·고교의 급식회계 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 학교 급식 전반에 걸쳐 비리를 샅샅이 파헤쳐 엄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학교 급식 비리를 특별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중점 단속 대상은 ▲ 각종 급식계약과 관련한 교직원과 납품업자간 유착, 이권개입, 특혜제공 ▲ 식자재 납품 부풀리기·과다청구, 회계서류 조작을 통한 급식비 편취 ▲ 원산지 허위표시, 저질·비위생적 급식 제공 등이다.

특히, 경찰청은 급식비를 빼돌려 가로채거나 횡령한 학교법인 및 교직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급식 관련 비리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 업체 대표 등도 수사한다. 아울러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의 제도를 활용해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범죄수익이나 이로부터 나온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놓고 나서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급식과 관련한 만성적 부패가 불량식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불량식품 사범도 동시에 척결하기로 했다.

식품 제조·유통의 허가관계, 각종 시험성적서 발급구조 등이 수사 대상이다.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불량식품 전문수사반'과 일선 경찰서의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을 중심으로 불량식품 특별단속에 나선다.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경제팀의 인력도 동원한다. 경찰청은 교직원, 학교 식당 근무자, 식품 제조·유통업체, 학교 식자재 납품업체 등 다양한 경로로 첩보를 수집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경찰청은 현행 최고 500만원인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을 최고 5천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이 전방위적인 학교급식 부패비리 척결에 나선 것은 급식 비리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학생들이 먹는 식품의 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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