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국세청·공정위 출신 관료 사외이사로 왜 영입했나

입력 2007-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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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정용진 부회장 증여세 및 기업결합심사 문제 염두" 해석

신세계가 지난 9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직 정부 고위관료들로 구성된 사외이사진을 대거 선임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세계는 주총을 통해 감사원 사무총장(차관급)을 지낸 황병기씨와 서울지방국세청장(1급)을 지낸 이주석씨,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을 지낸 윤석범씨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이주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행시 13회를 거쳐 ▲서울청 법인세과장 ▲국세청 소득세과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거친 국세청 실세였으며 지난 2004년 6월 명예퇴직을 한 뒤에는 국내 최대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활동했다.

또한 황병기 이사는 행시 12회로 공직에 입문, 감사원 감사관과 총무과장, 제2 사무차장을 거쳐 감사원 사무총장(차관급)을 거쳐 금강고려화학과 우리투자증권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광주 신세계는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을 역임한 윤석범 씨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윤석범 이사는 서울청 개인납세과장과 법인납세과장을 역임하는 등 국세청 재직 당시 소위 '법인세통'으로 명성을 날렸다.

윤 이사는 국세청에서 퇴직한 뒤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한 뒤 '열린 세무법인'을 출범시켜 세무법인을 이끌었다.

신세계가 주로 세금 및 공정거래 당국의 고위공무원 출신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한 것에 대해 재계는 신세계의 현안과 연관지어 해석하고 있다.

정재용 신세계 부회장의 부친인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은 지난해 9월 7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신세계 지분 147만4571주를 정재용 부회장과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에게 증여한다고 밝혔다.

당시 여론은 증여세만 3500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고의 증여 사례가 될 것이라며 주목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신세계가 국세청 출신의 고위공무원을 영입한 것이 정 부회장 남매의 증여세 부분과는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관계자는 "신세계가 자신이 속한 업종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을 사외이사나 감사로 영입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전직 관료들을 고문이나 사외이사 드응로 영입해 대관업무수행을 위한 창구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세계 역시 정부 출신의 사외이사를 통해 기업 방패막이로 사용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신세계는 정 명예회장의 지분 증여를 통해 정 부회장의 경영권 대물림과 월마트 인수에 따른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공정위의 결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부부처와 민감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납품업체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등 연이어 정부기관과 껄끄러운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용진 부회장이 경영권을 무난하게 이어받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와의 갈등이 없는 것이 사실상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의 장래를 고려했을 때 기업을 경영하면서 정부부처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신세계도 장기적으로 정부부처와의 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 정부 고위관료 출신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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