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 투자기업으로부터 자금차입 제한

입력 2007-03-26 13:19 수정 2007-03-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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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7일부터 시행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창투사는 운용지시를 통해 투자 등 펀드운용 업무를 수행하고 자산취득과 처분, 자금인출 및 집행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수탁은행이 처리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26일 "지난해 6월 발표한 '벤처캐피탈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3.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환경 조성과 동시에 민간의 펀드운용에 대한 자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창투조합의 자산수탁제도를 도입해 자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창투사는 운용지시를 통해 투자 등 펀드운용 업무를 수행하고 자산 취득·처분과 자금 인출 및 집행 등은 금감원에 등록된 수탁은행이 처리토록 했다.

또한 건전한 투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창투사가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등 부당한 자금거래 행위를 제한키로 했다.

중기청은 "창투사와 창투 조합의 해외투자 요건을 일부 개선해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강화키로 했다"며 "기존 해외투자는 국내 창업 벤처기업에 30% 투자 후 가능했지만 국내 창업·벤처기업에 10% 이상 투자후 투자금액 범위내에서 자본금(펀드규모)의 40%한도까지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창투사가 자신이 결성한 창투조합의 주요출자자인 모태펀드 또는 연기금과 특수관계인 관계가 성립되는 다른 창투조합과 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창업지원법령 개정으로 지난해 1조원 규모를 돌파한 벤처투자시장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시장 친화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기반의 투자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민간기반의 모태펀드 조성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벤처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완료하고,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중기청은 올해에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벤처 캐피탈 투자 촉진 기반을 마련해 벤처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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