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관세 및 환급금 자동 정산제도 시행

입력 2007-03-26 12:00 수정 2007-03-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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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 기간 제한 경정일로부터 2년 이내로 완화

관세청은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기업이 납부할 관세와 지급받을 환급금을 자동으로 정산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환급제도'를 개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제도는 관세청은 먼저 업체가 세관을 직접 방문해 정산신고를 할 필요 없이 세관의 전산시스템에 의해 납부할 세액과 지급받을 환급금을 자동으로 정산해 주고 그 결과를 업체에게 알려주는 '환급금 자동정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행 관세일괄납부 사후정산제도는 수출업체가 원재료 수입시 납부할 관세와 제품수출시 지급받을 환급금을 서로 정산하고자 할 때 일괄납부기간이 종료한 후 관할세관에 반드시 정산신고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도변경에 따라 총 환급액의 20% 수준인 연간 약 5000억원의 환급금이 정산신고 없이 세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정산돼 수출업체의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환급이 가능한 수입원재료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관세청은 "환급이 가능한 수입원재료 범위도 확대해 환급대상원재료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촉매, 이형지 등 수출물품 제조과정에서 사용, 소모된 물품과 포장용품 등이 환급대상원재료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급신청 기간제한을 현행 수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세액변동으로 추가징수가 이뤄진 경우 수출일 뿐만 아니라 경정 등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2년을 기산토록 완화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정 관세환급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환급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수출업체에 유리한 수출환경이 조성되도록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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