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사 습격' 김기종, 구치소서 교도관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입력 2015-10-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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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해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55) 우리마당 대표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더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5월 20일 "발목이 아프니 경찰병원에 보내달라"는 요구를 구치소 측이 받아주지 않자, 욕설을 하며 의무관과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새 환자복을 안 준다는 이유로 교도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3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주최한 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를 습격해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외국사절 폭행 혐의 등)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1심은 김 대표에 대해 "진지하게 범행을 계획해 치밀한 수법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범행 후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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