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판돈 750억원ㆍ회원 2만명…대규모 스포츠 도박사이트 적발

입력 2015-10-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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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가 중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해 온 75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경모(38)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한 김모(36)씨 등 모집책 5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중국에 서버를 두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게임당 최대 100만 원씩 베팅할 수 있는 불법 스포츠 사이트 4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씨는 이들 도박 사이트 총책인 인척 조모(41)씨 남매를 대신해 이 사이트를 운영하며 입출금을 관리하는 대가로 월 30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씨 등 조씨 남매의 동네 후배인 모집책 5명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도박 사이트를 홍보, 회원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모집한 회원 수가 1만∼2만 명에 이르고, 이들 사이트의 판돈이 7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운영 총책인 조씨 남매는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사이트를 폐쇄하고 종적을 감췄다.

경찰 관계자는 "잠적한 조씨 남매는 자신들의 범행 은폐를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 내부 구성원들을 협박하기도 했다"며 "총책 인 조씨 남매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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