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빠른’ 차이나 위안화 송금 서비스 실시

입력 2007-03-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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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26일부터 중국내 최대 외국환은행인 중국은행(BANK OF CHINA)과 중국송금 업무제휴를 통해 ‘콰이(快) 차이나 위안화 송금 서비스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송금의뢰인이 미 달러화 또는 원화로 송금하고 중국은행 위안화 계좌를 가진 수취인이 별도의 환전절차 없이 위안화(CNY)로 받는 송금방법이다.

기존에는 중국으로 송금시 수취인은 미달러화 또는 별도의 환전절차를 거쳐야만 위안화 수취가 가능했다.

이 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중국인 또는 한국인인 개인에 한하며 건당 미화 5만달러 이내에서 송금이 가능하다. 송금 신청 시 환율 30% 및 당발 송금수수료 50% 우대가 자동 적용된다.

단 송금하는 고객은 수취인이 중국인일 경우 아이디(신분증번호)를, 한국인일 경우 여권번호를 알고 방문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위안화로 수취인 계좌에 바로 입금 함으로써 중국 현지의 달러 환율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외국환신고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어 수취인이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중국은행(BANK OF CHINA)을 포함한 중국 전역의 전 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인출이 가능해 중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유학생과 체제자 및 송금수수료를 송금인이 부담 시 송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수취인이 받을 수 있는 송금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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