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 효성 등 대주주 적격성 심각한 문제"

입력 2015-10-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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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정무위 국감서 지적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 중 일부 대주주의 적격성이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인터넷은행 컨소시엄 중 K-뱅크와 I-뱅크의 경우 효성ITX·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GS리테일·GS홈쇼핑 등 동일 계열사가 각각 들어가 있다”며 “만약 두 은행이 허가를 받을 경우 경쟁업체에 같은 계열사가 모두 주주로 들어가게 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두 은행의 경우 카카오뱅크 컨소시엄과 달리 개별 참가 기업의 지분율이 10% 미만”이라며 “자체 파악한 결과 해당 특정 기업의 지분율이 4%, 7%로 막강항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해외도박 혐의, 조현주 효성 사장의 횡령 유죄 등을 언급하며 인터넷은행 심사 시 대주주 적격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가 과정에서 지분율 구조 및 대주주적격성 등을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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