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 회생계획 수행정지 가처분 각하

입력 2015-10-07 08: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데즈컴바인은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이 회생계획 수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김주원 외 148명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 한수택, 황춘석, 이병대는 이 사건 인가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대하여 수행정지 등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며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김보선, 김호덕(각자대표)
이사구성
이사 4명 / 사외이사 1명
최근공시
[2025.12.15]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2025.12.15]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벅스, 프리퀀시 증정용 가습기 39만개 ‘자발적 리콜’
  • 코인 폭락장…비트코인 5.5%·이더리움 6.7%·리플 6.1% 급락
  • 겨울 극장가, 로맨스가 녹였다⋯‘만약에 우리’부터 ‘화양연화’까지 멜로 돌풍[주말&]
  • 서울 전세 매물 1년 새 '25% 증발'…공급 절벽에 전셋값 상승 압박 커진다
  • 전국 강추위 속 건조한 날씨…아침 최저 -17도 [날씨]
  • 공직자 재산 1위 노재헌 대사⋯2위는 이찬진 원장 [공직자 재산공개]
  • 코스피 5000시대 이끈 '삼성·SK 주주환원 행렬'…'밸류업' 시장 안착 성공
  • 미국 재무부, 한국 등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상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1.30 13: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865,000
    • -4.45%
    • 이더리움
    • 4,045,000
    • -5.4%
    • 비트코인 캐시
    • 803,000
    • -4.46%
    • 리플
    • 2,587
    • -4.47%
    • 솔라나
    • 168,900
    • -5.06%
    • 에이다
    • 481
    • -4.94%
    • 트론
    • 428
    • +0.23%
    • 스텔라루멘
    • 286
    • -4.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40
    • -2.61%
    • 체인링크
    • 16,030
    • -4.53%
    • 샌드박스
    • 167
    • -3.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