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 빅딜' 미공개 정보로 손실 피한 전 삼성테크윈 임원들 약식기소

입력 2015-10-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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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매각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부당이득을 취한 전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삼성테크윈 대표 이모(69)씨 등 전현직 임원 4명을 3000만~3억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 삼성테크윈 부장 김모(48)씨로부터 회사가 한화그룹에 매각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3800~3만7000여주를 미리 팔아 각각 2800만~2억5800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삼성테크윈 대표이사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한 김씨는 삼성테크윈 주식 2170주를 미리 팔고 한화테크윈 주식 4760주를 매수해 1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봤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김씨를 먼저 구속기소하고, 김씨에게 정보를 넘겨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이씨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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