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무료체험 빙자한 방문판매 주의

입력 2007-03-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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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체험 등을 빙자해 사용토록 한 뒤 이에 대한 고가의 대금을 요구하는 방문판매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보호원은 22일 소비자를 방문해 무료 체험 또는 공짜를 빙자해 물품을 설치·사용토록 한 뒤 대금 또는 반품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물품은 진공청소기·공기청정기·레인지후드필터 등 주로 실내 청소 및 환기와 관련된 물품으로 봄철을 맞아 대청소 및 환기에 관심이 많은 주부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751건으로 2005년 대비 27.3% 증가했으며 특히 공기청정기의 경우 피해가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무료체험·공짜·당첨 등을 내세우는 경우 사기성 상술일 가능성이 많다”며 응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재화 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14일 이내 철회를 할 수 있다며 한국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www.cpb.or.kr) “내용증명작성”을 이용해 작성할 것으로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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