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세계 위조 상품권 유통 용의자 추적"

입력 2015-10-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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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세계 위조 상품권을 유통한 용의자를 특정하고, 추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전자화폐로 이미 사용된 신세계 상품권을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유통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경기도내 한 신세계 백화점 지점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위조된 상품권은 8월 출시된 모바일·온라인 겸용 '스크래치형 신세계상품권'으로, 신세계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SSG페이'와 연동해 계열사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몰에서 사용 가능하다.

상품권 뒷면에 있는 스크래치를 제거하면 나오는 일련번호와 PIN번호를 입력하면 전자화폐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용의자는 뒷면의 스크래치를 벗겨내 전자화폐로 사용한 뒤 이를 다시 덮어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새것처럼 판매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용의자가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 상품권은 790만원어치로, 그는 지난달 17일 수원의 한 마트에서 해당 상품권 590만원어치를 구입한 뒤 이틀 뒤 200만원어치를 재차 구입했다.

이어 17일 구입한 상품권 가운데 220만원 어치를 전자화폐로 사용한 뒤 19일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새것처럼 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백화점측으로부터 관련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현재 용의자 윤곽이 드러나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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