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안산 상인 대리해 소 제기… "세월호 분향소 설치로 영업손실"

입력 2015-10-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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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화랑유원지 일대 상인들이 영업손실을 배상하라며 1억원대 소송을 냈다.

1일 법무법인 넥스트로(NEXT LAW)에 따르면 상인 황모씨 등 3명은 경기도와 안산시, 세월호유가족협의회 등을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황씨 등은 "유원지에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1년 6개월 간 영업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씨 등은 그 근거로 분향소 설치 이전에는 유원지 내 식당, 매점의 임대료가 다른 공원들에 비해 비싸게 책정돼 있었던 점, 분향소 설치 이후 유원지 내 식당과 매점의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점 등을 들었다.

경기도와 안산시, 유가족협의회 측에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해왔지만 별다른 답을 얻지 못했고, 세월호특별법에서도 유원지 상인들의 피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의 법률 대리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소속 강용석 변호사(46·사법연수원 23기)가 맡았다. 강 변호사는 "소송을 맡게 된 계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상인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먼저 문의해왔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에 대한 애도의 감정과는 별도로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 등은 이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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