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건, 정황 주장과 증거 자료 제출에 따라 혐의 벗거나 최소의 처벌 받을 수 있어

입력 2015-10-01 09:40 수정 2015-10-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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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원들의 출장비 횡령에 대한 사례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비행기 깡, 숙박깡 등 횡령 수법도 다양하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검은 거래 수법들은 결국 국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일례로 발명진흥회 전/현직 임원 3인은 지난 3년간 해외출장기록과 출장비 지급내역 등에 비즈니스등급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실제로는 이코노미석에 탑승해 약 3,600여만 원의 차액을 챙겼다.

또한, 지난 6월 러시아로 출장을 떠난 임원 A씨는 비행기 비즈니스석 비용으로 481만 원을 지급한 후 148만 원짜리 이코노미석으로 예약을 변경해 333만 원의 차액을 남겼고, 지난해에는 또 다른 임원이 같은 방식으로 스위스를 다녀오면서 453만 원을 남겼으며 특허청 산하기관인 지식재산연구원 13명은 KTX표를 예매해 출장경비를 지급받고 취소하는 방법으로 모두 29건, 186만 원을 부당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죄로써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에 대해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는 “횡령죄에 대해 대법원은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81도3009)한바 있다”면서, “여기서 불법영득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횡령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경찰에 알려져 고소가 진행되면 피해자가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횡령죄에 대한 처벌은 5년 이상의 징역 및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김용대 변호사는 “만약 횡령금액이 5억 원 이상 넘을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처벌과 동시에 자격정지 처분도 받게 되므로 공무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처벌은 타격이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 입장인 회사가 횡령한 피의자에게 과다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책임지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횡령과 관련해서 혐의를 벗거나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용대 변호사는 “횡령 혐의 의혹을 벗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이득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며 시간을 지체할수록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횡령 혐의를 벗거나 형량을 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시 말해 처음 사건 조사 시 횡령한 자금의 액수와 범행의 동기, 반성의 정도, 횡령금의 사용처 등 전반적인 정황을 초기에 어떻게 주장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혐의를 벗거나 최소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을 거쳐 법무법인 장백과 법무법인 현인 소속변호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한바 있는 김용대 변호사는 풍부한 수임 경험과 실력으로 성범죄, 사기, 횡령 등 형사소송을 비롯하여 각종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다.

‘민사집행’과 ‘도산’ 분야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김용대 변호사는 모든 법률상담을 직접 함으로써 분쟁의 쟁점을 명확히 판단하고 증거수집, 현장실사, 서면작성 등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도움말: 신후법률사무소, 02-597-5709, http://shinho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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