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다단계판매 환급 지연배상금 이율 15%로 낮춰

입력 2015-09-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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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나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지연배상금 이율이 연 15%로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최근 저금리 기조로 시중은행 대출연체금리가 낮아진 점을 감안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현행 연 20%에서 15%로 5%포인트 하향 조정키로 했다.

또 일부 법위반 사항에 대해 그간 영업정지 기간이 지정되지 않았던 것을 보완, 구체적인 영업정지 기간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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