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채무면제유예’ 민원 급증

입력 2015-09-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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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곳 5년간 수익 7957억 불완전판매 기승…수수료 인하요인도 ‘나몰라라’

신용카드사들이 판매하는 ‘채무면제유예 서비스(DCDS)’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어설픈 서비스 설명으로 불완전판매가 늘어나고 수수료 인하 요인도 충분하지만 카드사들이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 따르면 금감원에 접수된 DCDS 관련 민원은 급증하는 추세다. 2010년 15건에 불과했던 민원은 2011년 53건, 2012년 105, 2013년 175건, 2014년 18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민원 건수가 5년 만에 10배가 넘은 것이다.

올해 상반기 관련 민원은 99건으로 지난해 민원을 넘길 것으로 금감원측은 전망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DCDS 서비스는 카드 일시불·할부·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카드에서 발행한 채무 잔액에서 일정 수수료(0.3~0.6%)를 매달 내고, 사망하거나 암·뇌졸중 같은 질병에 걸렸을 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빚을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해마다 고객이 증가하면서 DCDS 서비스는 카드사들의 수익성 채널 한 부분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국내 7개 카드사가 7957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DCDS 서비스의 불완전판매가 늘어나는 이유는 카드사의 부가서비스에 속하기 때문에 사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DCDS 서비스의 판매는 전적으로 텔레마케팅(TM)을 통해 이뤄진다. 고객에게 먼저 전화해 DCDS 상품가입을 권유하는 식이다.

DCDS 서비스는 사망, 뇌혈관·암·장기이식 수술 등의 질병, 자동차 사고, 장기 입원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과 다름 없다. 하지만 보험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가입 권유 당시 소비자들에게 보장내역 등을 제대로 인지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CDS는 보험상품이 아닌 카드사의 부가서비스이므로 감독당국에 상품심사를 따로 받지 않는다”라며 “보험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관리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DCDS 서비스 수수료 인하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DCDS 서비스 수수료율 적정성 검정 평가를 한 결과 카드사들은 2011년 25% 가량의 인하 요인이 있었지만 지난 2013년 12.5%만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역시 DCDS 서비스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영업행태에 대한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CDS 불완전판매를 포함한 카드사 영업 관행 조사가 있을 것”이라며 “불합리한 영업 관행이 드러나면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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