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못 돌려 받아도 이사 가기 쉬워진다”

입력 2015-09-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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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추천서로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전 보증신청 가능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한 경우에도 이사 갈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이 쉬워졌다. 오는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를 받아 임차권등기를 신청만 하면 전세대출을 앞당겨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달 1일부터 지자체장의 추천서가 있으면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 신청 시기를 현행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후’로 요건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며,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을 지원하는 보증제도다.

이제까지 해당 특례보증은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명령서가 임대인에게 송달되는 과정 등을 거쳐 등기명령이 완료돼야만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요건 완화에 따라 지자체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접수하면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특례보증 신청 가능 시기가 한 달 정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현재 지자체장 추천서는 서울시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전화상담을 요청해 추천서 발급심사를 받으면 최대 1주일 이내에 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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