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노사,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퇴직 2년 전부터

입력 2015-09-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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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는 24일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라 석유공사 전 직원은 퇴직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되며 임금피크 적용 연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임금이 감액 조정된다. 퇴직 2년 전부터는 기존 임금의 35%가 삭감되고 퇴직 1년 전부터는 45%가 깎인다.

현재 만 58세인 정년은 내년부터 60세로 연장된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 경험과 역량을 고려해 적합한 직무를 부여해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석유공사는 앞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노사가 여러 차례 의견을 공유하고 직원 대상 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노사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석유공사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인건비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 고용 활성화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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