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형사소송 변호사가 전하는 성범죄소송 정보

입력 2015-09-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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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준비과정에 따라 결과 차이 많아

2013년 6월 19일부터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고, 그 이후에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한 고소, 형사합의 등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특히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범죄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친고죄 규정 폐지 이전보다 훨씬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치열한 법정싸움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법정싸움이 많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친고죄 규정 폐지라고 할 수 있는데, 가해자 측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보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의 정상문 변호사는 “가해자 측이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양형 자료로 참작이 되어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뿐 예전처럼 아예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 범죄성립 여부를 더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악의적 피해신고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주도면밀하게 파헤칠 필요 있어

일반적으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그 범죄의 특성상 피해여성의 진술이 어느 정도만 신빙성이 있어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해자 측 입장에서는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선고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에 정상문 변호사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가해자 측 입장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 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진술 및 증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와 치밀하게 수사 및 재판준비를 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 측이 악의적으로 피해신고를 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진술과정에 모순이 있을 수 있고, 제출된 증거에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주도면밀하게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치는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만약 유죄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 측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많이 제출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고소하고 진술해야 더 좋은 결과 나와

이와 반대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등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하고 진술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본인의 의도와 달리 모순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불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상문 변호사는 “이런 경우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피해여성들도 적극적으로 변호사 등과 상담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대동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문 변호사는 “만일 가해자 측과 완전히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피해여성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서 “따라서 피해여성들이 좀 더 냉정하게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상문 변호사는 4대강 비리사건, 원자력 납품비리사건,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각종 성폭력 사건(강간, 강제추행 등), 교통사고사건 등을 비롯한 광주광역시의 각종 형사사건에 관하여 수임 또는 수사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들에게 유익한 법률적 조력을 해왔다.

<도움말: 정상문 변호사 www.intoplawyer.co.kr, 062-2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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