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A 골퍼 나상욱, 전 약혼녀에 2억원 배상 처지… 가정법원, "일방적 파혼 책임"

입력 2015-09-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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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 프로골퍼 케빈 나 (32·한국명 나상욱)이 결혼문제로 소송을 당해 전 약혼녀에게 2억여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가정법원 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23일 전 약혼녀 정모 씨가 나씨와 부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나 씨는 2억1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씨와 정씨는 2013년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만나 같은 해 말 약혼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정씨는 나씨로부터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했다면서 5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와 나씨는 2013년 약혼을 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지난해 9월 갑자기 나씨의 부모로부터 파혼을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정씨 는 소송을 낼 당시 "나씨가 나를 성적 대상으로 여기고 싫증이 나자 버림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나씨가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과 약혼 과정에서의 재산상 손해 6900만원, 주택구입 자금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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