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 매매약관 개정 검토 중

입력 2007-03-1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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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인도비용부담도 자동차 제조사가 해야

자동차 회사 노조의 파업 등으로 소비자들의 차량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자동차 회사가 보상을 하도록 하는 '자동차 매매 약관'에 대한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본보 2006년 12월 2일자 참조)

19일 소비자시민모임(사무총장 김자혜·소시모)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월 소시모는 공정위 약관심의 담당부서에 '자동차 매매약관' 제4조를 개선하는 개정의견 공문을 제출했다.

개정의견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업체의 노조가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인도기한이 연장된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자동차 매매 약관 제4조 1항 1호에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노조의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 자동차 제조사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소비자와 자동차 회사는 인도·인수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별도의 기한을 합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 역시 불공정 약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자동차 제조사가 해야한다는 내용의 개정안도 담겼다.

소시모 김자혜 사무총장은 "냉장고나 TV 등 가전제품의 경우 배송에 관한 비용을 각 가전제품사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가전제품에 비해 훨씬 고가인 자동차의 경우 그 비용부담을 소비자에게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약관제도팀 관계자는 "현재 소시모로부터 받은 제안서를 바탕으로 약관 개정여부에 관해 내부 검토 중이다"며 "자동차 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내부검토 중인 사항이며 쉽게 개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외국사례 검토 및 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최종 개정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개정여부결정시기도 언제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는 소시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하게 되면 회사 역시 많은 손실을 입는다"며 "노사간의 화합도 회사경영의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노조 파업으로 인한 부담을 제조사에만 지우는 것은 무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소시모의 약관개정안을 공정위가 수용해 약관을 개정하게 되면 약관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고 표준약관심사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약관을 개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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