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딸 친구에 "같이 자고싶다" 문자한 50대 '충격'

입력 2015-09-23 08: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딸 친구에게 "같이 자고싶다" 문자 보낸 50대

딸 친구에게 "같이 자고싶다"고 문자를 보낸 5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2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에 놀러왔던 딸의 친구 B(24)씨에게 '같이 자고 싶다'는 내용의 카톡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8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습니다. A씨는 작년 10월 집 안방에서 거실에 있는 B씨에게 "같이 자고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치심을 느낀 B씨가 기소하자 자신의 방에서 자고있는 아들을 돌봐달라는 뜻으로 보낸 문자라고 발뺌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A씨는 이전에도 B씨에게 추행을 한 적이 있으며 사건 이후 "혼자서 20년을 보내다보니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 등의 문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챌린지 유행인데⋯알고 보니 'AI' 노래였다?! [솔드아웃]
  • Vol. 9 밀당은 빈곤의 증거: 슈퍼리치들이 연애하는 법 [THE RARE]
  • 코스피 5%대 폭락해 8400선 마감⋯장중 9% 밀려 ‘서킷브레이커’ 발동
  • 갭투자 줄었지만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다 [6·27 대책 1년②]
  • 단독 똑같은 시술에 4천번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환수·계약 무효"
  • 한국, 32강 경쟁 순위 7위로 '뚝'[북중미 월드컵]
  • 베네수엘라 강진 韓대사관도 파손⋯“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더 흔들려”
  • 애플, 메모리 대란에 가격 인상⋯9월 아이폰18 어쩌나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34,000
    • +0.56%
    • 이더리움
    • 2,395,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297,500
    • -0.73%
    • 리플
    • 1,596
    • +0.88%
    • 솔라나
    • 107,500
    • -1.01%
    • 에이다
    • 220
    • -1.35%
    • 트론
    • 488
    • +0.41%
    • 스텔라루멘
    • 264
    • -1.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50
    • +10.62%
    • 체인링크
    • 11,080
    • +0%
    • 샌드박스
    • 71.27
    • +0.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