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MMF 미래가격제 시행...."투자자 불편 줄이자"

입력 2007-03-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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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 다양한 보완책 마련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인 MMF(머니마켓펀드)의 '미래가격제' 시행을 앞두고 판매사별로 투자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에 나섰다.

19일 자산운용협회는 '개인MMF에 대한 미래가격제 시행'이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 증권 등 판매사와 함게 당일입금·환매를 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판매사 고유재산으로 MMF를 매입해 환매에 응하는 방법 ▲MMF 수익증권에 대한 담보대출 시행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미래가격제가 실시되면 개인고객이 MMF에 가입하거나 환매를 할 경우 신청 당일이 아닌 다음날 기준가격으로 거래가 돼 하루 동안 늦어지게 된다.

현재 전체 펀드의 판매비중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은행의 경우 자사의 고유재산으로 MMF를 매입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관련된 시스템 작업을 완료한 상태며 신한은행도 22일에 맞춰 관련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 경우 판매사가 투자자들의 펀드 환매를 자사의 고유자산으로 해주는 것으로 다음날의 수익·손해 모두 판매사의 몫이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당일 환매와 달라지는 것이 없다. 다만, 판매회사는 MMF 판매액의 5% 또는 100억원 이내에서 MMF수익증권을 매입해 투자자의 환매에 응할 수 있다.

또한, 대다수의 증권사의 경우 사전 약정된 거래에 따른 당일거래나 MMF 수익증권에 대한 담보대출을 시행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투자자가 하루동안의 대출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점과 대출 약정서를 작성해야하는 불편이 따른다.

대한투자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이 사전 약정, 담보대출과 함께 고유자산 환매 방안을 모두 도입할 계획이며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대다수 증권사들은 사전약정과 담보대출만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투자자에게 하루동안의 대출담보 이자에 대한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판매사들은 증권금융에 하루동안 예치해 예탁금이용료로 손해를 보상하는 방법과 수시입출금(MMDA)을 이용해 하루치 이자를 보상하는 방법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대출 약정서의 경우 MMF 가입시 작성하는 것으로 해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이다.

김철배 자산운용협회 이사는 "개인 MMF의 '미래가격제' 시행으로 대규모 환매사태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기우"라며 "한 5%정도의 환매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이사는 "외국계 증권사나 은행의 경우 보완방안이 시행이 안되는 곳의 경우 사전에 환매 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판매사별로 보완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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