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은행, 수수료 면제 '평생통장' 출시

입력 2015-09-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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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평생통장'과 민영·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예금 신상품 2종을 함께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계좌이동제에 대비해 선보인 상품이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고객의 생애주기별 특징에 따라 총 3가지 형태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유형 전환도 가능하다.

A형은 영유아 및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입학·졸업·수학능력시험 등 이벤트 발생시 연간 수수료를 100회까지 면제해 준다.

B형은 직장인과 개인사업자, 주부가 가입 대상이다. 취업·결혼·출산·주택마련시 연간 수수료 100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C형은 퇴직·연금수령·자녀결혼 등에 한해 적용한다.

이벤트로 발생한 수수료 면제 횟수는 가족, 친구 등 지인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수수료 면제 범위는 △폰·인터넷·스마트뱅킹 △부산은행·경남은행 자동화기기(ATM) △예금관련 각종 제신고, 재발급, 잔액증명 관련 수수료가 포함된다.

부산은행 첫 거래고객이 이 통장에 가입하면 6개월간 각종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준다. 다음달 말 시행 예정인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Payinfo)서비스'를 통해 자동납부거래를 부산은행으로 변경하면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준다.

이와 함께 두 은행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도 판매한다. 일정 요건 충족시 연간 최고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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