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 연체해도 적립

입력 2007-03-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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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협회 TFT 개선안, 포인트제도 약관에 명기

신용카드 포인트제도가 약관에 명시되는 등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포인트제도 자율개선안이 마련됐다.

19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 및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운영한 TF(태스크포스)팀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포인트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은 포인트제도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불만이나 분쟁소지를 예방하는 것들로, 올해 8월 전면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카드사들은 포인트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소비자 약관을 명시하고 세부사항은 부속명세서에 명시키로 했다. 소멸될 예정인 포인트를 알리고 사용가능한 최소 적립포인트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 고객이 해지ㆍ정지ㆍ탈회를 요청한 경우, 포인트 적립 및 소멸 등 관련내용을 고지한 후 고객의 탈회여부를 확인하고, 잔여 포인트는 각 사별 소멸시효 기간 동안 유지키로 했다. 단 고객이 탈회와 함께 본인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적립포인트의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멸이 불가피하다.

카드사들은 신용상태의 변화 등으로 회원 자격요건이 미비해 해지ㆍ정지ㆍ탈회되는 경우에도 잔여포인트는 소멸시효 동안 유지할 방침이다. 고객이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기적립된 포인트를 부활시키며, 관련 내용도 약관 부속명세서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신용불량 및 연체자에 대한 포인트제도도 변경된다.

과거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카드발급을 제한하고 있어 포인트 사용에 제약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용회복이 이뤄진 고객의 경우는 체크카드 발급 등을 통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부분연체 포함)한 경우 부분입금액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카드대금을 완납한 경우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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