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웨이브텍, 전 대표 12억 횡령 사실 확인

입력 2007-03-1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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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웨이브테크놀러지는 19일 김종서 전 대표이사가 1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김 대표에게 지난해 9월 체결한 타법인출자계약과 관련해 지분취득 대상회사인 '프로머스기술'에 대해 관련사실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취득사실이 허위임을 확인했으며 김 대표가 횡령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16일 김 대표를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디지웨이브테크놀러지에 대해 신규시설투자 등의 지연공시와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허위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다음달 9일이며 최종 지정될 경우 주권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지연공시 한 신규시설투자는 디지웨이브테크놀러지가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121억7000만원(자기자본 대비 39.69%)을 들여 컴퓨터와 LCD모니터, TV생산을 위한 공장을 신축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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